내진설계 표준소화설비 제어반, 유수감지장치, 소화전함, 비상전원
제14조(제어반 등)
배전반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제어반 등의 지진하중 제3조의2 제2항이후에 계산되며 앵커 볼트는 제3조의2 제3항다만, 제어반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지지벽이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8mm 이상의 고정나사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구조벽,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지상에 설치시 지진하중에 의하여 전복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판 조명은 지진이 발생해도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5조(유수탐지기) 유수량감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연결부분이 파손되지 아니할 것
제16조(화전함)
소화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지진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개폐에 지장이 없을 것.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구조벽,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지상에 설치시 지진하중에 의하여 전복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 제2항이후에 계산되며 앵커 볼트는 제3조의2 제3항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나 소화기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지지벽이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8mm 이상의 고정나사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17조(비상권력)
백업 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자체 동력 시스템의 지진 하중 제3조의2 제2항이후에 계산되며 앵커 볼트는 제3조의2 제3항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상전원은 지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