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항](1) 회생계획서 설명 (2) A사의 회생계획서에서 B사의 청구에 상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등 원상회복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인정회생채권이 확정된 경우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하여 상환방법에 따라 가장 유사한 원상회복채권으로 변경하여 상환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 B 등이 위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중 “회생보증금 변경 및 상환방법”란에 특수관계인 및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 특히 상대방의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위의 경우 외에 “완전면제”를 선언하며, 성질과 내용이 가장 유사하여 을과 상대방의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은 회생채권 전액 면제, B사와 기타 특수관계인의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지 않아 1심에서 사건을 기각하였고, A사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회생계획서 해석상의 법적 착오가 있었다(판단점) (1) 회생계획서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회생계획서 본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되, 객관적인 의미가 불분명하고,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서의 작성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자의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 경험법칙, 사회 전반의 상식과 공정성 이념에 부합하는 거래의 통념에 입각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미인정 회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미인정 회생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생가능채권의 상환은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생프로그램의 “용어의 정의” 란에는 을 등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하고, “회생채권권리 및 변제방법 변경”이라고 기재합니다. 을 이외의 특수관계인, 위의 “에서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기재된 “완전면제”라 한다. 특수관계인과 성격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한 B류의 소송, 회생청구는 회생에서 계획, B종의 회생채권은 전액 면제되며, B종은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채무자 218조 1항, 3. 정리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 개정 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분류함으로써 ” 특수관계인’, B씨 등이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재정파탄에 이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B씨와 타인의 회생청구권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다른 특수관계인의 성질과 내용이 다른 A사의 주장을 기각한 것은 법이 회생계획을 잘못 해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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