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한 만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검찰 엄희준)와 3부(강백신 검사)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이 의원에게 여러 날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이 필요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은 10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 확인한 최종 승인 내역의 숫자와 당시 성남시장의 진술 등으로 준비된 질문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관계자. 게다가 그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검찰에 출석했다. 밤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또 이 대표가 구두진술이 아닌 33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한 것도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이 검찰 수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두 번째 출연 요청 . 리씨는 검찰의 2차 출석 요청에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재심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영장에는 ‘성남FC 불법기부금 사건’의 실제 구속 송치 내용이 포함된다. 1월 특별국회 직후 2월 특별국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의 구속이 불발되면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법정에서 ‘2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Dailyian 기사에서 일부 발췌) 법을 경멸하는 Li Zaiming. 아무리 법조인이라도 개카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작업한 건 진짜 개나 다름없는 일을 하는 이재명이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검찰 출석을 주선했고, 출석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검찰 수사에 늦게 응했다. 그는 1차 출석 때 검찰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만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두 번째 출석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이재명은 검찰에 할 말만 하고 검찰에 나왔다. 평범한 사람이 함부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재명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 무법자들은 사실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해롭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Li Zaiming은 이 특권을 이용하여 체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묘한 능력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쓰레기 같은 특권은 의원들에게서 빼앗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법원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Li Zaiming은 감옥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 날이 더 빨리 온다면 10년의 정체가 녹을 것이다. 이렇게 신나는 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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